바트강의 세상일지

 

 

안녕하세요 ~ 2020년도 벌써 한달하고 일주일정도 밖에 안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 최저임금을 함께 알아보고 또 2021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주휴수당을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항상 최저임금은 매년 중요한 이슈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곤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물가 상승 또한 가져왔기 때문에 실업률과 더불어 사람과 관련된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더불어 각종 생활 물품 물가와도 깊게 관련하여 산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질 못한다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나라 전체의 경제에 전반적으로 성장이 멈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불경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 최저 임금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정보


2021년 최저임금 정보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고용 노동부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올해 지정했는데요! 2020년도 보다 130원 더 올랐고 인상률로 따지만 약 1.5%정도 되겠습니다. 사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된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 었다고 해요!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1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했을 때 근무 시에 1,822,480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정보

사실 이는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유가 가장 큰데요..! 앞서 언급드린 이유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규모 가계 경제부터 국가 전반에 이르기까지 경제 성장률이 안좋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또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속에서 정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되겠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그렇다면, 우리 10년간 얼마나 최저임금이 상승해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 12년 상승 그래프

역대 최저 임금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2009년에는 최저임금이 4,000원이었던 반면,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무려 2배 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역대 상승폭을 살펴보았을 때 2013년에서부터 2018년에 이르는 시간동안 상승폭의 기울기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연도별 최저임금액

월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2016년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금액이 매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같이 인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1,260,270원이 었던 것이 2021년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의 월급은 1,822,480원 정도로 약 58만원 정도 인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월급은 아직 쥐꼬리만하지만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해왔다는 사실..! 더욱 우리가 힘을 내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려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요

 

 

 

 

 

 

 

 

 

 


2021년 최저임금 계산기


사실, 아직 2021년 최저임금을 위한 계산기는 준비가 되질 않았는데요! 하지만, 네이버에서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시면 당해 최저임금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최저임금계산기

2021년 최저임금을 고려한 계산기는 아직..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도 놓치지 마세요!


항상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같이 고려를 해야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더불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함께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주휴수당은 한마디로 1주일 가운데 1주일 내내 출근한 근로자를 위해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줘야하는 근로자를 위한 법안이구요!🤗

 

 

기본적인 주휴 수당의 조건은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무와 1주일 개근,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해야 지급이 가능하구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주휴수당의 개념을 잘 모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쉽상인데요. 고용주가 이를 묵인하고 주지 않게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혹여나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여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 그리고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를 나누어 계산해보았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자의 경우, 1일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69,760원 가량 되는 것을 알 수 있구요.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위 계산식의 결과가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기 전까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부담도 크다보니 인상폭이 크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코로나 관련 백신 개발 소식으로 조금 이른 시간안에 종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도 같이 해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경기도 얼른 회복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오늘도 바트강의 세상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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