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트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한 포스팅 준비해봤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부터 조건과 신청 방법, 자발적 퇴사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보까지 완벽히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지요. 이에 권고 사직을 받으신 분들도 제 주변에 몇 분 계시더라구요!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경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실 것 같아 관련 정보를 조사하여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부터 관련 정보까지 빠짐없이 준비해보았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관련하여 사전을 좀 찾아보면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활동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소정의 급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권고사직이나 불가피하게 실업을 당했을 때 이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한번 정리해보았는데요!☺
알아주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업 급여는 아무나 주는 국가 지원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추가 기술한 '실업급여에 대해서!'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혹은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실업 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해 확인 후 지급됩니다.
구직 급여는 퇴직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포인트는 재취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을 위해 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 걸맞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수반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수당이라는 뜻이겠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이 없이 재취업이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에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의 해고 혹은 권고사직, 계약만료등 근로자 본인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지만 고용회사의 이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만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시에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등 근로자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사정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그만 둔 것이라는 서류 혹은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영업이나 이직 및 전직등의 사유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주세요!
그럼, 무조건 사직서를 근로자가 낸 경우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신대요! 독자분들을 위해 아래처럼 그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가 고용된 회사에서 불합리한 조건으로 근로한 경우! 혹은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신기술이나 기술의 도입으로 업무 적응이 힘든 경우! 신체적 조건(결혼, 임신, 출산, 질병 등)에 의한 이유! 등이 있겠는데요!
임신 & 출산 그리고 질병에 의한 퇴직 사유를 조금 더 면밀히 정리해드리자면
임신, 출산으로 인해 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한 경우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휴직 신청했음에도 허용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선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병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의사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첨부 필요)
어떤가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은,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실업급여 지급액은 3개월 평균임금의 60%라고는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어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래 지급기간과 지급액 그리고 말씀드렸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 급여는 즉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고려하여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재취업 기간을 고려한 것이겠지요
지급액의 경우 이전 직장의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까지 지급한다고 하구요! 또한, 19년도 10월 1일 이전 퇴사자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는데요! 일 지급 기준 하루 상한액 66,000원과 하한액 60,120원으로 정해져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를 월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한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인데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일단 실업인 상태이신 경우에는 퇴직 후에 바로 실업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쉽게 본인의 상태는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후에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 신청을 진행해주시구요!☺
현재 살고 계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하시기전에 교육은 반드시 들으셔야합니다! 요즘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구요 만약 인정이 안되신다면 신청이 불가하십니다. 하지만 불인정시에도 90일 이내 심사 및 재심사 청구하시면 되니 계속 시도해주세요!
이후에 마지막으로 구직 급여를 신청해주시고 구직활동을 하시면 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해서 다이어그램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쉽게 정리한 것이 있어서 한번 더 가져와봤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히 실업급여를 계산해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이버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계산기 매니아인 저로썬 상당히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주셔야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일과 더불어 정확한 월급의 실수령액을 알고 계시면 오차를 조금 줄이실 수 있겠죠!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본인의 실업급여를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기와 실업급여 관련 정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는데요! 저도 사실 실업급여는 생소한지라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도 만들고 포스팅도 준비해보았어요😄
많은 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같아 되도록이면 쉽게 정리해보았는데 부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바트강의 세상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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