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트강의 세상일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생활 꿀팁 알려드리는 바트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회전하실 때마다 내가 지금 신호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든 순간 없으신가요?

 

최근에는 우회전 차량을 위한 전용 신호등이 점차 생기고 있어 헷갈릴 일이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경우의 우회전 신호 위반 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요?

 

사실 저도 운전하면서 우회전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우회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게 맞나 이게 신호위반이 아닌가 싶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더군다나, 우회전 신호 위반 기준을 제대로 모르고 우회전을 하시다가 단속에 걸리시게 되시면 실제로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분들께서는 이 우회전 신호 위반 기준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운전하신지가 30년이 넘어가시는데도 확실히 우회전이 언제 가능하고 언제 불가능한지 설명하시기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베테랑 운전자분들께서도 쉽게 헷갈릴 수 있는 우회전 신호 위반 기준을 아주 쉽게 풀어보았으니 천천히 함께 따라와주세요!

 

그럼 우회전 전용 신호가 없을 때, 우회전 신호 위반 기준 포스팅 시작합니다.👨‍🏫

 

 

 

 


목차

1. 우회전하기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2. 우회전했는데,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3. 우회전하려는데, 앞에 직진차량이 있다. 경적을 울리면?

4. 마치며


 

 

 

먼저, 우회전하기 직전 차선에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만약 내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횡단보도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차량 신호는 적색이고 앞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절대 건너서는 안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 행위에 해당되어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차량신호는 적색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녹색

우회전 불가능!


간혹, 어떤 포스팅에서는 보행자 신호 녹색으로 켜져 있어도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가도 된다곤 하는데 신호를 반드시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위 사실 정확히 알고계셔야 합니다!👏

 

위 사진의 횡단보도가 우회전 직전의 횡단보도임을 다시한번 설명 드립니다.

다시한번 동일하게 내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우회전 하기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는 조금 다르게, 차량 신호는 적색이지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면 우회전을 해도 될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


차량신호는 적색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적색

우회전 가능!


어떤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다음 우회전 신호 위반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회전을 하고 난 뒤 횡단보도를 마주쳤을 때 상황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그렇다면, 만약 우회전을 하고난 뒤 횡단보도가 나온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때 우회전 신호 위반 기준은 2가지로 나뉩니다.✌

 

1.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차로는 우회전하고 난뒤에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없지만, 아래 사진과 같이 우회전 하고 난 뒤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다면 반.드.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되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2.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

대부분의 경우인 정지선이 없는 경우입니다.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보행자가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렸다가 보행자를 보호해야겠지요!😊

출처 : 중앙일보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다가 나는 우회전 하고 싶은데 앞에 직진 차량이 정지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적 있으시지요?😀

 

이 경우 앞 직진 차량에 경적을 울리면 범칙금을 부과해야만 합니다. 앞 직진 차량이 양보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면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이 부여됩니다.

 

출처 : JTBC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양보해준 차량은 벌금을 더냅니다.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뒤에 있는 우회전 차량의 통행을 위해 횡단보도에 올라서면,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뒤에 있는 우회전 차량이 앞 직진 차량에 경적을 울리면?

범칙금 4만원!

 

바보같이 직진 차량이 양보해준다고 신호 위반을 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오늘은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제대로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니다보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된 사실에 깜짝 놀랐는데요👀

 

이웃분들 중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다시한번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을 숙지해주시면 좋겠지요?

 

이상 오늘도 알찬 생활 꿀팁 준비한 바트강의 세상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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